국민연금 지역격차 최대 25만원..울산 75만원 vs 전북 50만원

구무서 2022. 7.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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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이었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으로 50만3200원이다.

두 지자체간 월평균 수급액 차이는 25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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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울산, 세종, 서울, 경기, 경남 순으로 많아
전북, 전남, 충남, 대구, 제주 등 하위 5곳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자체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이었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으로 50만3200원이다. 두 지자체간 월평균 수급액 차이는 25만4000원이다.

월평균 수급액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5세 이후부터 지급받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많은 상위 5곳은 울산에 이어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이다.

반대로 월평균 수급액이 적은 하위 5곳은 전북과 함께 전남 51만9400원, 충남 52만5700원, 대구 52만9700원, 제주 53만5500원이다.

이 밖에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9300원 ▲경북 55만6700원 ▲광주 54만38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7900원 등이다.

김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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