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개인정보 익명화하면 영구삭제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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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앞으로 개인정보 '영구삭제' 외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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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앞으로 개인정보 '영구삭제' 외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금융·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블록체인에는 개인정보 저장 위치 값이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다른 곳에 저장된 개인정보 자체가 영구삭제돼도 블록체인을 없애지 않는 한 해당 위치 값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신기술 검증을 위해 현행 규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익명화 조치를 검증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위반 행위의 심각성이 낮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제 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의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과징금 산정 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과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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