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오늘부터 정부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요청 가능

이철 기자 2022. 7.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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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부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상향식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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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시행령 시행
공정위, 6개월 내 계약서 심사 결과 통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사업자가 정부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위임하게 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하위 시행령에서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상향식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 방식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며 "자문위원 위촉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해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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