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계획 심의시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국무회의 의결

오제일 2022. 7.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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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전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 등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다양한 물관리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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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7월 시행
다양한 물관리 계획 시너지 효과 목적
'국가·유역계획 부합' 심의시 검토 의뢰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전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 등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12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이수·치수·수질 등 주요 물관리 정책 사업은 18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32종, 1305건의 계획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다양한 물관리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물관리 관련 계획과 국가·유역물관리계획간의 부합 여부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 물분쟁 조정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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