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삭제' 불가 블록체인 개인정보..복원 불가 조치시 파기 간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삭제가 곤란한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7월 중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고려한 과징금 추가 감면·면제 규정 마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삭제가 곤란한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7월 중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등 기술은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금융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간·비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로 처리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가 가능한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도 마련된다.
해당 개정 규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경제상황, 피해 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Δ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Δ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Δ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령은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2분의 1 범위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