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삭제' 불가 블록체인 개인정보..복원 불가 조치시 파기 간주

윤수희 기자 2022. 7.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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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삭제가 곤란한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7월 중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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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고려한 과징금 추가 감면·면제 규정 마련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2.6.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삭제가 곤란한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7월 중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등 기술은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금융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간·비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로 처리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가 가능한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도 마련된다.

해당 개정 규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경제상황, 피해 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Δ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Δ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Δ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령은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2분의 1 범위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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