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살균·멸균·급송냉동 시설 공유 허용된다

안호균 2022. 7.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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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물가공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게 허용된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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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축산물가공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게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의 차량 적재공간 공유를 허용했다.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수 채수지점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다.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보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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