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부품공급 중단".. 150억원 뜯어낸 협력사 대표 '징역 10년'

이보람 2022. 7.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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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난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B사 등 3곳을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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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난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B사 등 3곳을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총 220여개를 받아 이 금형으로 부품을 만들어 다시 B사 등에 납품해왔다.

A씨는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워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을 B사 등에 보내 사실상 폐업을 알렸다. B사 등 3곳 업체 대표 등이 금형을 찾으려고 A씨 공장을 찾아갔으나, A씨는 용역업체 직원 20여명과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공장 출입문 막고 “150억원을 주지 않으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B사 등이 원형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품을 만들 수 없어 원청에 제때 납품하지 못하게 되고, 대기업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분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입찰에서도 배제돼 회사의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사 등은 150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으나, A씨는 금형 일부만 반환하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모두 돌려줬다.

재판부는 “계약상 A씨가 폐업할 경우 즉시 금형을 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A씨는 피해 회사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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