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가공업자, 살균·멸균 공정 타영업장 시설 임차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2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 등의 설비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들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2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 등의 설비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들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밀봉·포장돼 교차 오염 우려가 없는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차량에 대해 축산물 운반업과 식품 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채수 지점(물을 채취하는 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하는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공포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파주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수사 | 연합뉴스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