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김잔디 2022. 7. 12.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을 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은행은 사람의 장기에 속하지 않은 뼈, 피부, 인대, 혈관, 신경 등의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을 일컫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을 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인체조직 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하게 업을 허가받았거나 갱신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인체조직 수입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게 적발되면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내리는 가중처분에 1차, 2차 등 차수를 산정할 때의 기준은 발생 시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가중처분은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컨대 동일한 위반행위를 2차 처분 후에 적발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발생 시점이 2차 처분 전이라면 가중처분 차수는 3차가 아닌 2차로 적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