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행인 찌르고 가방 뺏은 강도범 징역 6년

손현규 2022. 7.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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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오전 0시 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B(27)씨의 허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현금과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서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빼앗았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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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길거리에서 처음 본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오전 0시 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B(27)씨의 허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현금과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흉기에 찔린 B씨는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A씨와는 사건 발생 당시 처음 본 사이였다.

A씨는 과거에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서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빼앗았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모르는 남성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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