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대신 '서면질의'로 박순애 부총리 검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면 검증 절차를 밟게 됐다.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서면으로 박 부총리의 해명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안과에 박 부총리 관련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절차를 박 부총리 검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면 검증 절차를 밟게 됐다.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서면으로 박 부총리의 해명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안과에 박 부총리 관련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다. TF는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국회법 제122조는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규정을 명시한다.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하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정부에 바로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절차를 박 부총리 검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부총리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음주운전 적발 후 징계 여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TF는 "그동안 원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취 음주운전 사유와 연구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던 박 장관이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은영 "그땐 이혼" 극약처방…월급 비공개 남편 "전세사기 당해" 고백 - 머니투데이
- "강형욱 와도 안 돼"…역대급 위협견에 최초 '전원 철수' 사태 - 머니투데이
- "와 이거 뭐" 샤이니 키, 예능 말고 뉴스 또나왔다 올해 세번째 - 머니투데이
- 김정태, 집에 든 강도 잡았다…"너무 많이 때려 도둑으로 오해" - 머니투데이
- "못알아 봐" 짜잔형, 7년 일한 뿡뿡이서 해고…'알콜 중독·이혼 위기' - 머니투데이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밤일→열애설 가짜뉴스…"억장 무너져" - 머니투데이
- "과즙세연에 16억 쏘고 차단 당했다"…혹시 방시혁? 추측에 보인 반응 - 머니투데이
- 처음 본 여대생 때리고는 "술 취해서"…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 머니투데이
-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 걸" 음주운전 여성 BJ, 생방송서 '막말' - 머니투데이
- 주병진 '꽃뱀 사건' 트라우마…결혼 못한 이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