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대신 '서면질의'로 박순애 부총리 검증

정현수 기자 2022. 7.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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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면 검증 절차를 밟게 됐다.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서면으로 박 부총리의 해명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안과에 박 부총리 관련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절차를 박 부총리 검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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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면 검증 절차를 밟게 됐다.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서면으로 박 부총리의 해명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안과에 박 부총리 관련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다. TF는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국회법 제122조는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규정을 명시한다.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하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정부에 바로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절차를 박 부총리 검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부총리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음주운전 적발 후 징계 여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TF는 "그동안 원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취 음주운전 사유와 연구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던 박 장관이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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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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