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중단" 협박, 1차협력사에 150억원 뜯은 2차협력사 대표 징역10년

김기열 기자 2022. 7.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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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부품을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총 150억원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기업 부품납품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150억원을 뜯어낸 2차 협력사 대표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1차 협력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해 대기업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납품에서도 배제되는 등 협력사들의 약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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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대기업에 부품을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총 150억원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기업 부품납품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150억원을 뜯어낸 2차 협력사 대표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총 15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 협력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해 대기업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납품에서도 배제되는 등 협력사들의 약점을 악용했다.

A씨는 1차 협력업체들이 민사소송에 나설 것에 대비해 150억중 외상거래 대금을 제외한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있었으며, 1차 협력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92억원 상당의 금형기계 225대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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