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패싱' 박순애 부총리에 국회 서면질의 나선다

양새롬 기자 2022. 7.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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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서면질문에 나선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통해 정부에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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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유 등 7대 의혹.."정부, 10일 내 서면 답변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서면질문에 나선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통해 정부에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앞서 Δ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Δ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Δ차남의 학교장추천 고려대 수시 입학 여부 Δ만취음주운전 적발 후 재직 학교로부터의 징계 여부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TF는 "윤석열 정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없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과 동시에 가능해진 정부에 대한 서면 질의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 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만취 음주운전 사유와 연구부정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던 박 부총리가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만 한다고 TF는 강조했다.

한편 TF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서면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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