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 '4만명' 육박.. 이제 코로나 걸리면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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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일간 확진자 수가 1주만에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도 4만명에 육박해 지난 11일의 1만2213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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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일간 확진자 수가 1주만에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도 4만명에 육박해 지난 11일의 1만2213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동시간대 집계치(1만7000여명)의 2배 이상이다.
이미 한번 확진된 사람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 효과는 3∼6개월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확진된 1246만 3895명은 7월을 전후로 재감염 위험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A.5 변이에 감염된 경우 목 통증이 심하고 코막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임상적 특징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BA.5 변이는 BA.2(스텔스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성질이 센 특성을 갖고 있다. 방역당국은 BA.5 확산에 따라 재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 중이다.
재택치료비 본인이 부담해야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하루 최대 4만 5000원, 최장 5일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과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집에서 자가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비용은 5000원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해제 전 검사는 추가로 하지 않는다.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확진자는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약국에 갈 수 있으며, 약을 받은 후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란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소에서 안내한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을 뜻한다.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수동감시가 필수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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