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업체 협박해 150억원 갈취한 2차 협력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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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차 협력사들이 정해진 기일 내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1분 당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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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차 협력사가 부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매출 감소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1차 협력사 3곳을 협박해 총 15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협력사들이 정해진 기일 내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1분 당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차 협력업체들의 민사 집행에 대비해 계좌로 송금 받은 150억원 중 외상 거래 대금을 제외한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있었다.
또 A씨는 용역업체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1차 협력사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공 받은 92억원 상당의 금형 기계 225대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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