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온라인 퍼진 어릴 적 내 엽기사진, 정부가 나서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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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어딘가에 게시했다던지 어릴 적 내가 올린 우스꽝스런 사진을 누가 캡처해서 퍼뜨렸을 경우, 이 정보들을 모두 삭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잊힐 권리'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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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어딘가에 게시했다던지 어릴 적 내가 올린 우스꽝스런 사진을 누가 캡처해서 퍼뜨렸을 경우, 이 정보들을 모두 삭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 지우고 싶은 사진,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사진을 삭제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복지부 등은 어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잊힐 권리'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까지 관련 법을 고쳐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제 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아동인권단체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86%가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 등 개인정보를 SNS에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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