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아동 사망, 1위가 총"..총기 규제 강화 촉구

황시영 기자 2022. 7.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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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4명의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명예 훈장 수여식서 연설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총격 사건의 비극을 강조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사우스론에서 진행한 초당적 총기안전법 통과 기념행사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가 넘는 총기 난사 사건에서 총격범은 가족이나 파트너를 쐈다"라며 향후 더 많은 총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설은 지난달 총기안전법 통과를 기념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18~21세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미국에서는 뉴욕 버펄로, 텍사스 유밸디 등에서 연이은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21세의 젊은이가 총기를 구매하기 전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라며 "총격범이 17~18세인 총기 난사 사건을 얼마나 더 많이 봐야 하는가"라고 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을 사망케 한 유밸디 총격 사건 범인은 불과 18세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가정폭력범의 손에 총이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 파트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더 많은 총기 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을 통해 젊은층의 건강 보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의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이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이 몇 년 전 시행됐다면, 최소한 작년에 시행됐다면 (더 많은)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총은 미국에서 교통사고보다도, 암보다도 가장 많은 어린이를 죽이는 살인범"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과 현역 군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등학교 학생이 총격으로 죽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권리는 책임과 함께 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더는 방관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도록 둘 수 없다"라며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식료품점, 교실, 운동장, 예배 장소에서 목숨을 잃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이 살 권리도 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총기안전법 통과를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이를 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무기가 넘치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며 가볍고 빠른 공격 소총 AR-15 등이 쉽게 판매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법안 서명을 앞두고 총기 폭력에 관한 사연을 수집했다며 "24시간 동안 2500건이 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6세 아이가 총격 사망한 아버지의 관 옆에서 "왜 무서운 상자 안에 있어? 일어나, 아빠"라고 말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연설 중 청중 한 명이 일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청중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벌어진 고교 총격 사건으로 17세 아들을 잃은 마누엘 올리버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발언하던 중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리버가 소리치자 "내가 말을 끝내게 해 달라"라고 했지만, 이후 보안 담당자가 올리버를 제지하자 "그가 말하게 두라, 말하게 두라"라고 말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실수하지 말라. 이 법안은 진정한 진전이지만, 더 할 일이 남았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새로운 법안으로 우리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문을 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리버는 지난 2018년 아들을 잃은 뒤 총기 규제 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불과 몇 달 전 19명의 어린이가 학살당하는 모습을 본 사회에서 '축하'라는 단어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고 했다. 공격용 소총 규제 등이 빠진 이번 법안이 불충분하며, 이를 축하하기는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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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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