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처 '수난 시대'.. 산업·여가부에 국방·통일부도 檢 수사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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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관계 부처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또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또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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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도
중앙지검, 최근 대검에 인력 충원 요청
검찰 수사 칼끝, 청와대 '윗선' 향할 듯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12일 오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전 실장과 김유근 전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국가정보원의 서훈 전 원장, 통일부의 김연철 전 장관과 서호 전 차관, 임모 전 JSA 경비대대장 등 총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윤승현 센터장은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송환 결정자(정의용 전 실장)뿐 아니라, 이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은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면서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이유 중)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 귀순자 인권을 짓밟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됐다.
고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은 10명에 달한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등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와 3부에 대한 파견 등 인력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또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또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형곤 4차장검사 산하에 고발 사건이 몰린 것을 직제 개편에 따라 사건 성격, 업무 부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성상헌 1차장검사 산하로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가부의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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