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음주운전'한 택시기사, 면허 취소 엇갈린 1,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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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에서는 '법의 지혜'까지 언급하며 택시 기사에게 다소 온정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며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크게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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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공익상 필요 가볍지 않아..통행 빈번 시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5m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에서는 '법의 지혜'까지 언급하며 택시 기사에게 다소 온정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며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크게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 술을 마시고 5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였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30년 간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2016~2020년 600시간가량 자원봉사를 한 점이 고려돼 2020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일로 2020년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이에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가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를 수신하기 위해 5m 운전했을 뿐"이라며 "택시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의 한순간의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커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택시 면허 취소로 A씨와 가족은 생계 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돼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다소 온정적인 표현을 써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법자가 (택시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 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절 사회공동체가 건넨 그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공동체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니, 이것이 바로 '법의 지혜'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라고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주차장의 입구부터 다수의 음식점이 위치한 길의 진입로까지 약 5m를 운전했다"며 "5m 운전 후 다시 주차하기는 했으나 그곳은 다수의 음식점이 위치한 길의 진입로이고 운전 시각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오후 7시32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가 운전한 곳은 산기슭의 주차장이고 GPS가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외진 곳이어서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보이지 않아 일반 공중에 야기될 위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다.
또 1심 재판부는 "콜센터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 기사가 GPS 위치를 수신할 수 있도록 택시를 운전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택시를 운전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고 이동해 위치가 수신되도록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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