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단속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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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길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오늘 새롭게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선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턴 차를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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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속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서울 양평동 사거리.
SBS 취재진이 20분 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20대가 넘습니다.
1분당 한 대꼴인데, 오늘부터는 모두 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제까지는 길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오늘 새롭게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선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넜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턴 차를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선 단속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서울 영등포구 : 보행자가 진짜 건널 건지 안 건널 건지에 대해서 운전자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보니까 운전자의 입장도 고려된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보행자의 경우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계도 기간에도 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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