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산모 응급상황서 필요시 낙태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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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지하면서 일부 주(州)가 사실상 낙태 전면금지법을 시행하자 바이든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토대로 견제에 나섰다.
하비어 베세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응급실에 온 임신부가 응급의료법상 위급 상태이고 낙태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州)법이 임신부의 생명에 대해서도 낙태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그 법보다 연방법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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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지하면서 일부 주(州)가 사실상 낙태 전면금지법을 시행하자 바이든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토대로 견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현지시간) 연방 법인 응급의료법(EMTALA)에 따른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상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州)의 관련법 보다 우선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비어 베세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응급실에 온 임신부가 응급의료법상 위급 상태이고 낙태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州)법이 임신부의 생명에 대해서도 낙태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그 법보다 연방법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상 있는 의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응급실에 온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약 반세기 가량 유지됐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지난달 공식 폐기하고 낙태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주 정부 및 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보수적인 미국 남부 지역 위주로 10여 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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