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때 일단 멈추세요..위반시 범칙금 6만원

황예림 기자 2022. 7. 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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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는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했다.

때문에 건널목이 있는 교차로라면 일단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핀 뒤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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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12일부터는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차량들이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앞서 잠시 멈춰 서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7.11/뉴스1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는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이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에 통과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바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 있다. 때문에 건널목이 있는 교차로라면 일단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핀 뒤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보행 중 교통 사망자의 비율이 전체 교통 사망자의 38.9%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며 "보행자 통행 시 일시 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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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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