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차주 도로점거로 '사망 교통사고'..언제까지 방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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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가 도로 점거 시위를 계속하는가운데 도로에 세워둔 트럭에 승용차가 부딪혀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의 불법주정차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화물연대는 해당 차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파업 행위를 더이상 묵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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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일 새벽 30대 운전자 갓길에 세워둔 화물차와 충돌 사망
노조의 불법행위 정부·지자체 관망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하이트진로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가 도로 점거 시위를 계속하는가운데 도로에 세워둔 트럭에 승용차가 부딪혀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로 노조의 불법 시위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불법 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 단속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3시30분께 이천시 부발읍 하이트진로 공장 앞 42번 국도 수원 방면으로 향하던 K5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K5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차주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 공장 앞에서 파업 집회를 진행하며 화물차들을 갓길에 불법주차를 해놓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자 차량을 방치했고 야간 시간에 사망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는 예정된 사고라는 시각도 있다.
불법 파업을 진행 중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여전히 공장 진입로 및 도로 점거를 위해 공장으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대형 트럭들로 점거해왔다.
시야가 잘 확보되는 낮 시간에는 공장 앞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밤 시간에는 차로가 갑자기 감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공장 앞 시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 차량의 불법주정차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화물 차주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불법주차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법 주차 된 화물차 단속은 물론 노조의 불법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의 불법주정차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화물연대는 해당 차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파업 행위를 더이상 묵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수양물류가 아닌 다른 2개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일 평균 출고 물량을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17일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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