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의 차이점[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2. 7.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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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군인의 신분이 되면, 일반 사회에서 적용받던 형법은 물론,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군형법은 계급과 규율을 그 근간으로 삼는 군대라는 특성을 반영한 죄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관모욕죄’이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례들에서 상관모욕죄의 인정에 대한 군사 법원의 판단과 일반 법원(군사 법원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일반 법원이라 칭한다)의 판단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상관모욕죄의 여러 보호법익 중 군사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과 일반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상관모욕죄는 개인(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일반 형법과는 다르게 상관모욕죄라는 특별한 죄목이 군 형법에 추가된 이유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보호법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군사 법원은 이러한 상관모욕죄의 입법취지에 맞게 군 조직 위계질서를 조금이라도 해할 수 있는 언행 일체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법원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되어야 할 법익으로 인정하면서도, 상관모욕죄가 ‘모욕죄’의 범주에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판단되는 언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모욕의 개념을 형법상 모욕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법원은, 부하 30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병사인 A가 대위인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진짜 대화 좀 하자고’라고 3회에 걸쳐 반말을 한 사안에서, 일반 법원은 ‘피고인의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고, 사격훈련을 받던 중 병사인 ㄴ이 사격통제관인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 아이씨’라고 소리치며 쓰고 있던 방탄헬멧을 바닥에 던진 사안에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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