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무자 폭행'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송치 결정

신정은 기자 2022. 7. 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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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작년 12월 28일 지인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 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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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A 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를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작년 12월 28일 지인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 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당시 사무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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