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앞두고 '검경 협의체'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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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그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경 협의체'가 진용을 갖췄다.
법무부는 11일 '실무위원 협의회'와 함께 검경 협의체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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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논의 착수
국수본부장 "과반이 檢 출신" 비판
법무부는 11일 ‘실무위원 협의회’와 함께 검경 협의체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주원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학계 인사 3명, 변호사인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김종민 변호사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법무부는 검경이 동수로 추천하자는 등의 경찰 요구를 반영해 학계 인사 한 명은 경찰이 추천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서 교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은 형사법 전문가들로, 법무부가 선임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검경 협의체에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 본부장은 검경 협의체 중 실무위원 협의회에 대해서는 “(협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검경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실무위원 협의회의 경우 검경 인사가 3명씩이고 법무부 인사가 2명 포함됐다.
앞서 실무위원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에 이어 지난 7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뿐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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