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노동·컨테이너 숙식.. 갇혀버린 '코리안드림'
월 이틀 쉬고 최저임금도 못 받아
이주노동자 78% 가설건축물 거주
고용주, 체류연장 여부 좌지우지
노동자들 정당한 권리 요구 못해
"정부, 일손난 이유 입국만 확대
노동 착취 현실은 외면" 비판론
1분만 서있어도 매캐한 농약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코를 찌르는데, A씨는 일회용 마스크만 쓴 채 3시간째 농약을 뿌렸다. 농약이 맵지는 않으냐는 질문에 땀으로 얼굴이 흥건해진 A씨는 연신 “괜찮아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오전 6시30분부터 일을 시작해 오후 5시30분에 작업복을 벗는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꼬박 10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한 달에 쉬는 날은 단 2일. 폭염이 땅을 달궈도, 폭우가 쏟아져도 A씨는 이틀만 쉰다. 이 고된 노동의 대가는 월 200여만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론 267만4720원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채소가 심어진 비닐하우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한다. 차양막이 쳐진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가 그의 유일한 안식처다. 4∼5평에 불과한데도 월세로 25만원이 급여에서 차감된다. 그런데도 그는 “에어컨과 화장실이 있어 다른 동료들보단 낫다”고 했다. 20만원짜리 옆방에 사는 여성은 에어컨은커녕 화장실도 없어서 용변을 보기 위해 그의 방을 찾아온단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할 뿐, 이들의 노동권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A씨처럼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고, 가건물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 한 달에 쉬는 날도 이틀 남짓이지만 주휴수당은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우춘희 이주인권 활동가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일손이 필요한 곳에 데려다가 채우는 ‘인력 수급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용부는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이 ‘희망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고용주의 서명이 있어야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희망은 언감생심이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매일 고용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 산다”고 했다.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지금은 고용주가 집이 아닌 곳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살도록 하고 있는데, 주거지로서 건축 허가를 받은 곳만 기숙사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조희연·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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