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탈'.. 강제전학 배정거리 '딜레마' [심층기획 - 강제전학제도 허와 실]

김유나 2022. 7. 12.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조치 제도에 대한 또 다른 물음을 던졌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산 사례는 먼 거리로 배정된 것은 맞지만 배정 규정에 상한선이 없어 가해 학생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 있다"며 "피해학생과 가까운 학교는 2차 가해 위험이 있어 적정거리가 늘 고민이다. 앞으로 전학조치된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배정됐다며 비슷한 진정을 많이 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최소거리만 규정
부산선 왕복 3시간 거리로 전학 조치
"주관적 체감 많고 상한선 없어 고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조치 제도에 대한 또 다른 물음을 던졌다. 학교 배정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이다. 멀리 보내면 가해 학생의 건강권 침해, 가까이 배정하면 피해 학생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학조치되는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마다 내부 규정이 다른데, ‘○㎞ 이상’ 식으로 최소 거리 규정만 있고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중학생은 ‘5㎞ 내외로 배정하되, 학교의 결원 현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거리 기준은 비슷하지만 학교 수가 적은 지역 등은 좀 더 먼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권위는 ‘너무 먼 거리의 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폭행해 전학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배정된 학교가 A군 거주지와 25㎞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이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란 이유로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군에게) 전학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B교육지원청에 A군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강제전학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B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원거리에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으나 학교생활에 두려움을 느껴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규정 개정을 권고해 전국 교육청 규정을 다 살펴봤지만 상한선이 있는 곳은 없었다. 규정을 어떻게 고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산 사례는 먼 거리로 배정된 것은 맞지만 배정 규정에 상한선이 없어 가해 학생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 있다”며 “피해학생과 가까운 학교는 2차 가해 위험이 있어 적정거리가 늘 고민이다. 앞으로 전학조치된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배정됐다며 비슷한 진정을 많이 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