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131회 증언거부..'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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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 11일 38차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부모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재판부 허락을 받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도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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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 11일 38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 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 신문과 변호인 신문에 일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비서관을 하명수사 혐의로 입건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고발인인 국민의힘 측이 항고 절차를 밟아 현재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들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맞춰 증인신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근무기간 등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 131여차례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신이 기소되는 등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것이 우려될 경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재판장은 같은법 160조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2항에 근거한다.
증언거부권은 현재 혹은 과거의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자신처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때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다. 조씨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부모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재판부 허락을 받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도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송 전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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