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이웃 아버지 살인미수.."이사 갈게" 합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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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던 이웃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 2월 "A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못 죽여서 한이다' 등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과 거주지 이전을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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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비 붙었던 이웃에 앙심…살해 시도해
1심, 권고형량보다 적은 징역 2년 선고
"피해자 처벌불원" 이유…2심 형량유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시비가 붙었던 이웃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지난 7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편의점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지난해 2월 B씨 아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진 뒤로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는데, B씨 측에서 사과·치료비 지원 등을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B씨 가족 중 누구라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2월 "A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못 죽여서 한이다' 등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과 거주지 이전을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조건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살인미수죄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4개월~7년6개월이다.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은 권고형의 하한보다 적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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