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유바이오로직스, 국가지원사업 선정..백신개발 지원규모 촉각

황재희 2022. 7. 12.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국가신약개발사업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2022년 2차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은 지난달 29일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임상지원 과제에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2022년 2차 신규과제 선정
셀리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상 백신개발
유바이오로직스, '유코백-19' 임상 3상 개발
지원금 두고 협약 거친 뒤 지원규모 최종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코로나19 화이자 4차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은 오늘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예약 접종은 오는 25일 부터 실시한다. 2022.04.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국가신약개발사업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2022년 2차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향후 협약을 통해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은 지난달 29일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임상지원 과제에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은 11일이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관계자는 “예비선정에 따른 최종선정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며 “협약대상이 된 것이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두고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과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지원금 규모를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약개발사업단은 지원규모를 마일스톤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해당과제의 마일스톤에 따라 지원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해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칭한다.

이번에 선정된 유바이오로직스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 임상 3상 연구 및 수출용 품목허가 승인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를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면 필리핀 임상 3상에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코백-19 임상 3상을 아프리카 콩고와 필리핀에서 실시하는데, 콩고에서는 임상 3상에 돌입했으며, 필리핀에서는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임상을 준비 중이다. 임상 3상은 각각 국가에서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셀리드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반 코로나19 변이 대응 백신의 임상 1/2상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셀리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이 아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임상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임상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1·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했고 승인 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셀리드는 코로나19 백신 2b상 IND를 허가받고 환자를 모집 중이다. 해외 임상도 함께 추진되는데 아직 국가를 선정하지는 못했다. 현재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임상을 계획 중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관계자는 “선정 대상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계획서·IND 승인 등 증빙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등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