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국제법 담론 형성에 '역량' 부족.. 韓, 현안 논의할 기획력 필요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2022. 7. 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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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계국제법협회 총회 르포
법을 통한 평화와 정의 구현 목표
내년 佛서 창립 150주년 학술대회
亞서 대만 등록.. 中은 대표성 없어
日은 역사성 기반 ILA서 존재감
韓, 정치적 목적 1986년 '서울대회'
한·일·대만 등 亞 5개국서만 대회
ILA '亞 국제법' 실체 존재 부정적
실체 활용 진전돼야 인정받을 것
'1.5트랙' 운영 국가적 지원 있어야
리스본 대회 4년 만에 대면 행사6월 19~24일 세계국제법협회(ILA) 80차 총회가 열린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회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ILA는 18개 위원회와 5개 연구단으로 구성돼 있다.필자 제공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는 ‘법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국제법의 연구, 설명 및 발전”과 “국제법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존중의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1873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법의 개혁과 법제화를 위한 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국제법 학술단체 중 하나다. 내년 6월에는 협회 창립 15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회원은 4600명으로 국가별 본부 6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법의 역사를 반영하듯 국가별 본부는 유럽(31개)에 쏠려 있으며 미주·대양주 11개, 아시아 15개, 아프리카에 6개가 있다.

ILA의 핵심적인 기능은 18개의 위원회(committee)와 5개의 연구단(study group)을 통한 국제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분석 및 결의안 채택이다. 위원회와 연구단은 국제법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성된다. ILA의 근간인 위원회는 통상 4년간의 1차 활동 평가에 따라 최대 8년간 활동할 수 있다. 보고서에 대한 ILA 총회 결의는 국제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무력사용 금지, 인권법, 환경법, 해양법, 우주법 분야의 법제화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단은 결의안 채택에 걸맞게 국제법 현안을 연구주제로 선정하고 심층 연구를 목표로 한다. 연구단은 위원회로 발전하기도 한다.

●ILA 총회 결의 국제법 발전에 큰 영향

ILA 학술대회는 1873년 제1차 대회를 브뤼셀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의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열렸다. 매년, 격년 등 다소 불규칙하게 진행되던 ILA 학술대회는 1948년 제43차 브뤼셀 대회 이후 격년제 행사로 정례화됐다. 주최국은 대부분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이다.

ILA는 순수한 학술단체이지만, 동아시아의 국제법 현안과 국가 간 현안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전 세계 63개의 국가별 본부 중 1961년 설립된 대만 본부는 등록돼 있으나 중국은 대표성이 없다. 중국 학자들은 ILA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ILA의 중국 대표성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ILA 대표성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대만은 1998년 제68차 타이베이 대회를 유치한 데 이어 ILA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를 별도로 기획해 유치한 바 있다. 대만으로서는 ILA가 세계와 연결할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1920년 설립된 일본 본부는 오랜 역사성과 국제법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인해 ILA 내에서 존재감을 갖고 있다.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연계해 같은 해 제51차 도쿄 대회를 주최한 일본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과 연동해 2020년 제79차 교토 대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가 악화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했다. 교토 대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포기한 뒤 재추진한 대회였다. 일본은 ILA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법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을 준수하는 법의 지배에 충실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등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소극적인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협회에 1964년 가입한 한국은 1986년 제62차 서울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대한 세계 국제법학계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교관계가 없던 공산주의 국가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ILA 학술대회 개최는 국가의 국제법 역량과 비례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이외에 인도(1974/75년 제56차 뉴델리 대회, 2002년 제70차 뉴델리 대회)와 필리핀(1978년 제58차 마닐라 대회)에서만 열렸다. 올해까지 총 80차 대회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단 5개 국가에서 7차례만 진행됐다는 사실은 국제법 담론 형성에 아시아의 역량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다.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린 2022년 제80차 리스본 대회는 ‘국제법: 공동선(共同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018년 제78차 시드니 대회 이후 실질적으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총 18개 위원회와 3개의 연구단이 결과물을 발표했고 14개의 별도 패널이 구성돼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와 안보, 인권보호, 난민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해양 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해수면 상승, 기존 경계 재조정 안 돼

필자가 위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와 연구단 보고서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제법과 해수면 상승’ 위원회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하는 국제법 현안들을 다뤘다. 위원회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基線)의 변경이 기존에 획정된 해양경계나 진행 중인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남태평양 소도(小島)국가들의 국가관행을 검토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과 법적 확실성·안정성을 근거로 해수면 변화로 인해 기존에 형성된 기선과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난민의 보호를 촉구했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토 상실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요소(국민, 영토, 정부, 대외관계능력) 및 법적 지위 변화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해당 국민의 이주 등 법적 권리에 대해 검토 의견을 냈다. 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2024년 제81차 델포이(그리스) 대회에서 발표된다.

‘국제법의 국내 이행에 대한 아시아 국가관행’ 연구단은 수사(修辭)적으로 통용되는 ‘아시아 국제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에 국제법이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국가관행과 국제법의 국내 입법화 과정을 통해 분석했다. 아시아 16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일련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양·영토, 환경, 인권, 무역·투자 등 4개의 분야에서 실체 파악을 하고 있다. 4년의 1차 활동기간을 마친 보고서는 ‘아시아 국제법’의 실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즉 아시아의 국제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국제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만, 파악된 문제점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실체화한 후 그 실체를 활용하는 단계로의 진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판적 담론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실체적 성과가 있어야 유럽중심주의적인 국제법과 차별되는 아시아 국제법의 실체 및 함의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연장된 4년의 추가 활동을 통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법 관행이 연구될 예정이다.

이렇듯 ILA 학술대회는 국제법의 현안을 다루는 전 세계 국제법 전문가들의 참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5트랙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ILA 학술대회는 국제기구의 국제법 관련 선거에 지원한 입후보자들의 선거유세 공간이 되기도 한다. 국가의 국제법적인 현안을 바탕에 두고 국제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획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 활용은 시대적 명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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