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RP시장 일일 점검.."하루짜리 RP시장에 87조 쏠렸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RP(환매조건부채권) 관련 유동성을 일 단위로 점검한다. 또 RP 매도(자금 조달)때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1개월짜리 전자단기사채를 6개월 이상짜리로 자진 교체토록 유동한 데 이은 단기 유동성 관리 대책이다. 전체 RP시장 규모가 126조원으로 추산되는데 '하루살이' 1일물의 비중이 68%에 달해 자칫 RP시장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초부터 '증권사 일일 특이 동향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다. 보고 내용은 △전산사고 여부 △증거금 추가납부요청(마진콜) 여부 △주식과 채권 발생·미매각 물량 발생 여부 등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이복현 금감원장과 금융투자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의 핵심 의제였던 단기 유동성 점검과 글로벌 시장 변동에 따른 각사별 보완책 마련 후속대책인 셈이다.
금감원이 특히 관심을 둔 포인트는 RP다. 금감원 핵심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 RP쪽"이라고 지적이다.
이어 "RP금리가 급등하면 주요 차입자(RP매도인)인 증권사와 펀드의 경우 자금조달 부담이 급증하면서 유동성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면서 "이들이 CP(기업어음)나 단기사채시장, 채권시장으로 몰리면 도미노 형태로 유동성 리스크가 파급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평균 RP잔액은 126조5000억원이다. 이중 1일물은 금액은 86조4000억원(비중 68.3%)에 달한다. RP를 통해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차입자의 대부분은 여의도 증권가다.
구체적으로 △증권사(57조원) △펀드(45조원) △증권신탁(10조원) 등의 순으로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했다. 반면 유동성을 공급한 RP 매수 기관은 △펀드(38조원) △은행신탁(34조원) △은행(19조) 순이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초단기 RP시장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RP거래의 경우 국채와 지방채뿐 아니라 회사채, 상장사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등 보증채, 특수채, 펀드 등까지 다양하다"며 "금융위기 상황이 닥치면 국채를 제외한 담보들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RP거래는 담보를 전제로 한 담보부 대차거래의 성격인 동시에 거래 당사자간 '1대1' 거래 구조이다보니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하면 RP투자자가 줄줄이 시장을 이탈하면서 투매현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와 신용위험성이 변동될 때, 시장가격이 움직일 때 증권사들이 유동적으로 거래상대방과 담보증권별 헤어컷을 조정해야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채 RP시장의 덩치만 커졌다"며 "담보가액 인정비율로서 헤어컷과 증거금률(margin)만으로는 급작스러운 금융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지금같은 '1일물 RP 시장 ' 중심에선 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유동성과 관련 증권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는 것도 금감원이 직접 나서는 이유다. 은행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기준이 있다. LCR은 국채, 금융채, 현금 등 고유동성자산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의 비율인데 현재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단기(1~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 전부다.
이에 금감원은 RP매도 때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RP 매수 때 최소 증거금률 설정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증권사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측은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RP시장에서 금융채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시장이 마비됐다"면서 "RP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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