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올린 내 사진 지워줘요" 어린이 삭제요청권 보장한다

최종석 기자 2022. 7. 1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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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있는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할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대상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제3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에게 법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아동·청소년이 해당 소셜미디어 업체에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지워 달라고 요청할 순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제정을 앞두고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도 불리는 요즘 아동·청소년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 비해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 전환해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3대 분야(게임·소셜미디어·교육)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 채팅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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