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 태우는 카카오택시.. 우버는 '강제 배차' 방식

박정훈 기자 2022. 7. 1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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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면허만 소지하면 기사 가능
택시공급도 덩달아 늘어나는 효과
2019년 10월 29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조선일보 DB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우버엑스, 타다 베이직은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전면허가 있다면 기사가 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사실상 시장에 택시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기사와 차량 공급을 관리했던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한 우버는 국내 최초로 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운전면허와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면 우버엑스 기사로 영업할 수 있었는데, 우버는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가까운 차량을 승객에게 자동 배차해줬다. ‘승차 거부’로 피로감을 겪던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 하지만 개인이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는 행위(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우버는 2015년 우버엑스 사업을 접었다.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도 우버와 마찬가지로 ‘강제 배차’ 시스템이었다.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없는 데다 시급제로 급여를 줘서, 택시를 관두고 타다 기사가 되는 현상도 생겼다.

반면 카카오T는 일반 택시를 모바일앱으로 승객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 위주라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떨어진다. 또 카카오T 일반 택시는 기사가 손님의 목적지를 보고 골라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리나 교외에 사는 시민의 호출은 거부당하는 일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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