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차도 분리 안 된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

사지원 기자 2022. 7.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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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12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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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 4만원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 어기면 범칙금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횡단보도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문구가 걸려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되면서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12일부터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가산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부산 대구 대전에서 21곳이 처음 지정됐으며, 구체적인 장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과 대구는 12일부터, 부산은 13일부터 운영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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