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인에 국적 취득 간소화..우크라 "주권·영토 또 다른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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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자국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인 전체로 확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이 반발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러시아 시민권 취득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거주자로 하는 대통령령에 성명한 뒤 공식법률정보포털에 게시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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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최서윤 기자 = 러시아가 자국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인 전체로 확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이 반발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국적 취득 간소화 방침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또 다른 침해"라면서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은 푸틴의 시민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무력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러시아 시민권 취득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거주자로 하는 대통령령에 성명한 뒤 공식법률정보포털에 게시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대통령령에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국민, 해당 지역 등에 거주하는 이들은 '생계 수단 등 조건, 러시아어 지식 등에 관계 없이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 통제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당시 점령지 자포리자와 헤르손 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이번 법령 발표를 통해 그 대상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까지 대폭 늘린 것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간소화를 한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 점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타스통신은 지난달 자포리자에 설치된 러시아 행정기구가 연내 러 편입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군사 점령 이후 주민투표 실시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해간 방식과 동일하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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