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약 먹이고 내기골프·사기도박.. 2억원 뜯어낸 일당 징역형

권혜민 2022. 7. 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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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약을 몰래 먹여 신체 및 판단기능을 저하시킨 뒤 내기골프와 사기도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주범인 A·B·C씨를 비롯, 범행에 가담한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 28일 원주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지인 J씨가 마시던 커피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담긴 약을 타 몰래 먹인 뒤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내기골프를 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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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약을 몰래 먹여 신체 및 판단기능을 저하시킨 뒤 내기골프와 사기도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4개월, B(56)씨와 C(54)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3160만원~4349만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D(43)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4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인 A·B·C씨를 비롯, 범행에 가담한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 28일 원주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지인 J씨가 마시던 커피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담긴 약을 타 몰래 먹인 뒤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내기골프를 치게 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J씨를 도박판에 참여시킨 후 자신들만 서로의 패를 알려주는 신호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J씨를 속여 돈을 따는 등 지난해 9월 15일까지 16회에 걸쳐 무려 2억4400만원을 편취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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