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수박물관 임대기간 5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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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소송전으로 번졌던 동양자수박물관(본지 2월 15일자 11면 등)이전 문제가 향후 5년간 임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1년 6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존 계획했던 사업이 보류되면서 박물관 측과 재협의를 진행했다"며 "갈등이 길었지만 지역사회 목소리를 감안해 박물관 존치를 결정했고,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이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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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계획
속보=소송전으로 번졌던 동양자수박물관(본지 2월 15일자 11면 등)이전 문제가 향후 5년간 임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1년 6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11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동양자수박물관과 재협의를 거친 끝에 현 박물관 입주장소인 예술창작인촌 2층 임대기간을 오는 2027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에 화해조정을 신청했으며,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25일 이후 박물관 측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물관은 지난 2020년 말 입주장소인 예술창작인촌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퇴거 준비를 위해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강릉시와 유물 가치 평가 실시 및 매입 등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말 시로부터 퇴촌(원상복구)명령 문서를 받았고, 이전 문제로 행정소송과 민사 소송을 잇따라 진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향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존 계획했던 사업이 보류되면서 박물관 측과 재협의를 진행했다”며 “갈등이 길었지만 지역사회 목소리를 감안해 박물관 존치를 결정했고,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이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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