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북송은 명백한 잘못"

김명성 기자 2022. 7.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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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엔 "보호대상 아니다" "당시 靑 요구로 브리핑한 것"

통일부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송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했다.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북송된 어민들에 대해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방 결정을 두둔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귀순 어부 북송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제법상 난민도 안 돼 정부 부처 협의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귀순 어민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추방을 강행했다는 보도<본지 11일자 A1·6면>를 확인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판단은 지금도 유효한가’란 질문에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합동 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합동 조사와 추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통일부가 사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보실 지시를 받고 언론 브리핑을 떠맡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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