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힘 받나
사형제 공익적 목적 여부가 쟁점
종신형 도입 전제로 폐지 관측도
가석방 무기수 11건 중 7건 재범
판사들 "가석방 하지말라" 판시도
법무 "대체 형벌 불가.. 정의 합치"
헌법재판소가 사상 세 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의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오는 14일 개최한다.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합헌 결정 이후 12년 만이다. 25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제 사형제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공익을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선 두 심판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헌재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법경제학 전공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판단 근거로 함께 삼겠다는 의도다.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종신형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을 포함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기능한다.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범죄자의 영구적 사회 격리를 위해 종신형 도입이 불가피하다. 현재 무기징역형은 종신형과 달리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선 재판 현장에서도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충남 당진 자매 살인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사형을 선고한다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얻게 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법관이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을 하지 말아 달라”고 판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를 재판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재판부도 “피고인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관은 형 집행에 관여하지 못한다. 가석방·감형 등의 집행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판사의 권고를 따를 의무도 없다.
실제로 가석방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이 11일 가출소한 무기수가 저지른 범죄 중 최근 5년간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11건을 살펴보니 10건이 강력범죄(폭력·절도·성폭력·살인)였다.
11건 중 7건은 가출소 이후 2회 이상 재범을 저지른 경우다. 살인죄로 무기형을 받고 또 살인죄를 저질러 다시 무기형을 받거나 출소한 무기수가 네 차례 더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 모두 합쳐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내가 맡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다시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건 판사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고, 치열한 양형 고민을 거쳐 사형·유기형·무기형을 결정한다”며 “무기형의 무게에 맞게 종신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의 대체 형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사형을 다른 중한 벌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흉악범죄로부터의 예방 필요성을 무시한 주장”이라면서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흉악범죄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응보의 관점에서 무기징역 대신 사형 선고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진선민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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