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에 "자해라고 해"..돈 주며 위증 종용한 조폭 아들

윤세미 기자 2022. 7.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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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1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폭행 피해자 B씨(21)에게 돈을 주고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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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사진=뉴스1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1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폭행 피해자 B씨(21)에게 돈을 주고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B씨를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 대가로 지난 4월14일까지 총 1650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 B씨는 같은 달 15일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하다 다쳤다"며 허위 진술했다.

또 A씨와 같은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있는 C씨(21)도 같은 달 29일 법정에서 "목격자로서 A씨가 B씨의 뺨을 한 차례 정도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C씨가 자해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A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수사기관을 따돌리며 도피하다 지난 6월23일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폭력조직 간부인 부친의 위세를 빌려 폭력 범행을 일삼고 고액 합의금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회유,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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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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