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지인 "위로금 건넸지만 도피 도운 적 없다"

현화영 2022. 7.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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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가 도피 생활을 할 당시 조력자로 알려진 지인 2명 중 주범이 11일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도피 직전 이씨·조씨와 만나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씨·B(31)씨의 공동변호인은 "A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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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 불법 사이트 관련 홍보 하도록 한 적도 없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가 도피 생활을 할 당시 조력자로 알려진 지인 2명 중 주범이 11일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도피 직전 이씨·조씨와 만나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씨·B(31)씨의 공동변호인은 “A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도피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이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면서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이씨에게 줬고,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 등과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B씨에 관해선 “(은신처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도피의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씨와 조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공소사실에서 밝혔다.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C(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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