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임신중단권 사수' 비상사태 검토
바이든 "영향 따져 선포 고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뒤 일부 주가 임신중단을 금지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임신중단권을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민주당 핵심지지 기반이 임신중단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중단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오전 워싱턴에서는 수천명이 임신중단권 폐기에 항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 내에선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임신중단과 관련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좋은 선택지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임신중단) 관련 펀드에는 수만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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