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보행자 보이면 '일시정지'..내일부터 시행

김민혁 2022. 7.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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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2일)부터는 운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동안은 물론, 건너려고 할 때까지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혁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차 한 대가 우회전을 위해 서행하다가 건너려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이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차들이 잇따라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버스 기사/음성변조 : "(안 가면) 뒤에서 빵빵대요. 빵빵대면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내일부터는 모두 경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길을 건넜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정착이) 빨리 되겠어요? 좀 지나야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높으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전문가들은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선,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일시 정지부터 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람이 뛰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법보다는 안전, 즉 사고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다음에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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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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