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심 승하차존' 설치율 1%, 교육청-경찰 '네 탓만'

신주현 2022. 7.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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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안심 승하차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의 설치율은 1%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

그 이유를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 존'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돼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등하교 용도로만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승하차는 바로 이 정해진 구역,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심 승하차존' 설치율은 1% 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승하차존 심의를 주관하는 경찰은 도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곳이 많고 학교 측 협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 : "학교 땅 쪽으로 녹지가 있거나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조금 당겨서 한 차로를 만들면...(가능할텐데요.)"]

반면 교육청은 학교나 학부모의 수요가 있어도 경찰이 승하차존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 : "(승하차존) 법적인 검토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이런 거는 경찰청에서 (하다보니까)."]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대구보다 통행량이 많고 도로 사정도 열악한 서울과 부산은 승하차존 도입 반 년 만에 비율이 각각 11%와 28%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책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어린이보호구역 유형에 따라 승하차존 설치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근욱/경남연구원 스마트도시교통연구원 : "도로 여건이 다르다든지, 통학차량의 수요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유형을 구분해서..."]

어린이 통학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교육청과 경찰청 모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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