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고소장 위조사건 무마 의혹' 부산지검 압수수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초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김 전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윤아무개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별다른 징계조처 없이 이듬해 5월 사표 수리를 해줘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 없이 사표 수리 '직무유기'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연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초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김 전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윤아무개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별다른 징계조처 없이 이듬해 5월 사표 수리를 해줘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사건기록표지를 만들고, 고소인이 냈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붙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2018년 10월 윤 전 검사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윤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확정했다.
앞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전 검사가 금융계 고위층 인사의 자제라는 이유로 징계 조처 등 정상적 업무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3차례 기각됐고, 결국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베는 ‘통일교’ 영상에 왜 등장했나
- 윤 대통령 사진 당 회의실에 걸까 말까…국민의힘 논쟁 중
- 코로나 걸려도 오늘부턴 치료비 자부담…달라지는 정부지원
- 손흥민·케인 합작 골에 환호…토트넘 공개 훈련에 수천명 몰려
- 집배원 헬멧, 땀으로 썩어가도…여름용 헬멧 못 주냐
-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 2030 남성도 ‘굿바이 윤석열’…민생보다 문정권 때리기 역풍
- 정의당은 비례대표 총사퇴 논쟁 중…책임론? 화풀이?
- 홍콩, 중국 닮아 가는데…중국의 일국양제 약속은 지켜졌나
- [단독] 유희열 논란 넘어…사카모토 “난 늘 내게 3가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