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검·경 협의체 과반이 검찰 출신..대등 관계서 논의 이뤄져야"

이유진 기자 2022. 7.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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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위헌' 법무부 주장에도 우려 밝히며 견제

경찰이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 11일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법무부 주관 기구다. 검경 협의체가 검찰 주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경찰이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무위원회 협의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오는 15일 첫 회의가 열리는 전문가·정책협의회에 참가할 학계 전문가는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학계 위원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 이날 오후 발표된 협의회 명단에는 서 교수를 포함한 학계 인사 3명·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인수위 자문위원 2명·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등 총 11명이 포함됐다.

남 본부장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분명한 우려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랜 기간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라고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에 따른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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