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세 부담은 늘고..월급쟁이 소득세 낮춰주나?

박혜진 2022. 7. 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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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물가로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득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는 근로소득세 규정으로 사실상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곧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만 보고 사는 직장인들, 꼬박꼬박 나가는 세금에 오른 물가까지 생각하면 월급이 올라도 형편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김수빈/직장인 : "소득세는 어차피 저희가 알게 모르게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물가, 금리 같이 올라 버리니까 실제로는 제가 버는 돈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세금, 얼마나 늘었을까요?

연봉에서 각종 소득이나 세액 공제액을 뺀 게 세금을 내는 기준, 과세표준액입니다.

2010년에 이게 4,6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582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가와 소득이 함께 올랐을 때 세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추산해 봤습니다.

물가가 해마다 3%씩 올랐고, 그만큼 연봉이 올랐을 때 소득세는 1,052만 원이 됩니다.

증가율은 연봉은 42%, 소득세는 80%.

소득세가 늘어난 속도가 연봉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로소득세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 만큼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소득이 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진 겁니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했고, 물가도 올랐는데 이 소득 구간, 즉 과표 구간이 10년 넘게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0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의 3배가 넘었습니다.

사실상 증세가 이뤄져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과표 구간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국가로 말하고 있고. 이러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전반적인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세법 개정안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서수민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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