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세 모녀, 분양업자와 공모..대검 "구속 수사"
[앵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청년과 서민층이었는데, 앞으로 검찰이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입니다.
어머니 김 모 씨는 서울시 일대에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전세를 내놓은 뒤 보증금을 떼먹었는데, 배경에는 분양대행업자와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비싸게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뒤 분양대행업자와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기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 투자'를 이어나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수중에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반환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공모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지 두 달도 안 돼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과 명의를 빌려준 딸 두 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백억 원 가까이, 피해자는 136명으로 대부분 20~30대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였습니다.
이렇게 깡통 전세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검찰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일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전세금 마련 경위나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수집하거나 제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복구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천백 30건,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청년이나 서민층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 빌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잃게 돼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검찰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시세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와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이후에는 전입과 전·월세 신고를 한 뒤 보증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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